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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만균 시의원, 관악구 우림시장 일대 “난곡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 !

임만균 의원, “난곡 우림시장 일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시장 활성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의 지역구인 관악구 난곡동 소재 우림시장 일대인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24길외 20필지가 2021년 12월 20일 관악구청으로부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그동안 난곡동 우림시장 일대는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난곡 우림시장 일대는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이번 우림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고경연 상인회 회장님과 김우식 생활상권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힘써주신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조금이나마 상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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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