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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소방,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실시 !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성탄절(12.24.~26.) 및 연말연시 연휴기간(‘12.31.~‘22. 1.2.)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동안 초기대응강화를 위한 소방관서장을 지휘선상에 근무토록 조치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강화하였다.

 

 

또한 백화점과 복합영화상영관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제 강화와 예찰 활동을 펼쳐 화재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타종식과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지만 새해맞이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산악사고를 대비한 출동대응태세를 확립하였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코로나19의 영향으로 힘든 연말연시를 보내겠지만 힘들었던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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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