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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완성됐다!

동구, 유성구 재지정..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 지정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시는 동구와 유성구가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으면서 대전시 5개 자치구 모두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구축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009년부터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지정기간은 5년이며, 5년 마다 단계별 재지정 심사를 받는다. 2015년 지정됐던 동구는 2020년 재지정에 탈락하고 이번에 재지정에 다시 도전했으며, 유성구는 2016년 지정받은 후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을 신청했다.

 

 

두 자치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일자리, 돌봄 및 안전증진 등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높은 평가받아 이번 재지정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서구는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구는 2020년에 신규로 지정, 대덕구는 2020년에 재지정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정책개발 자문(컨설팅), 시민참여단 활동 및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친화 환경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는‘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대전 조성’을 위해 전담부서(성인지정책담당관)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확대, 안전한 일상, 일․생활 균형,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를 목표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대전시만의 특색을 살린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5대 과제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2020년~2024년) 중장기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광역형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구 협력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5개 자치구,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하여 시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운영 활성화 유도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여성친화마을 활성화 사업 및 일․생활 균형 기반 조성 등을 통한 따뜻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안심 서비스 지원사업과 여성폭력의 선제 대응으로 지역사회 안전 증진 △ 여성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대전시 5개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광역형 여성친화도시가 구축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함께 행복하고 평등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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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前 서울시교육감 광복절 특사 강력 규탄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이 8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조희연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희연은 불법 정치 활동으로 교사직에서 쫓겨난 전교조 출신 교사 다섯 명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채용을 반대하던 교육청 실무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까지 불법을 강행했다. 그 해직 교사들이 과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하다. 이러한 자에게‘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보통의 국민에게는 절대로 주지 않을 특혜를 내 편이라는 이유로 남발한다면, 그것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차별’이다.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슬 퍼런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