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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5개소 적발

시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5곳(무면허 영업행위 2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미용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놓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1로 예약을 진행 한 후 영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미용 영업행위(화장․분장, 피부, 네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 ․ 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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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