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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길고양이 사체 무료 화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한걸음!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부산시가 동물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길고양이 사체의 인도적 처리에 나선다!

 

 

부산시는 어제(20일) 오후, 시청 18층 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체인 펫로스 케어, 펫노블레스와 '길고양이 하늘소풍 도우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길고양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일명 ‘로드킬(road kill)’로 불리는 동물 교통사고의 주된 대상이다. 현재는 길고양이가 길에서 죽은 경우, 관할 구청에서 의료폐기물로 사체를 처리하고 있으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물 교통사고를 당한 길고양이 사체를 무료로 화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 장묘업체인 펫로스 케어, 펫노블레스는 길고양이 사체를 무료로 화장하고, 시는 이들 업체를 ‘동물사랑 천사 기업’으로 지정해 명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김현재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평소 동물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길고양이의 ‘하늘소풍’을 위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길고양이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지혜가 모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길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경우, 화장을 원하면 반려동물 장묘업체(펫로스 케어, 펫노블레스)에 연락해 화장 시간을 조율하고, 사체를 업체로 이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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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