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인천연구원,시민의 일상 속 작은 문화거점 활성화 비전과 과제

인천연구원, ‘인천시 소규모 민간문화공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결과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소규모 민간문화공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규모 민간문화공간은 민간에서 조성하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생활권 단위의 문화적 활동(창작, 감상, 교육, 교류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관내 소규모 민간문화공간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천개의 문화오아시스(인천시), 동네방네 아지트(인천문화재단), 100개의 문화충전소(서구), 창작 공간 프로젝트 및 생활문화학교(부평구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등대(연수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거리 이동과 대규모 집합이 제한되는 팬데믹 시기에는 시민들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생활권 내 소규모 문화활동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와 군·구의 소규모 민간문화공간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인천시 소재 소규모 민간문화공간 지원 건수는 2020년 기준 114건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총 335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 및 지역 인구 규모 대비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공간이 밀집하거나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문화공간 수가 적고, 주로 원도심에 공간이 밀집하는 경향을 보여 공간의 지역 간, 지역 내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공간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 운영비용(임차료, 인건비) 확대, 공간 홍보 지원 강화, 공간 유형별 지원방안 마련, 운영자 대상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유사사례도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생활문화공간 지원사업’, 춘천시 ‘도시가 살롱’, 대구시 ‘우리동네 생활문화공간’ 사례를 검토한 결과, ①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 축소와 프로그램 지원 확대, ②전문인력 및 기획자 인건비 지원, ③공간 운영자의 역량 강화 지원, ④운영프로그램의 장르 확장 및 취향 기반 프로그램 진행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소규모 민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시민의 일상 속 작은 문화거점, 민간문화공간 활성화”로 설정하고, ①자율성 확대, ②다양성 확산, ③자생력 강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의 최영화 연구위원은 “생활권 내 소규모 민간문화공간은 공공 문화기반시설이 운영상 한계(운영시간 제한, 대관의 제한, 접근성, 팬데믹 시기 제한적 운영 등)로 인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고르게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지역 간·지역 내 문화공간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공간 발굴과 더불어 공간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