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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소방,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불시점검

과태료 2건, 기관통보 4건, 행정명령 21건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167개소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 소방시설 적정 관리여부 △ 피난·방화시설 적정 관리여부 △ 자위소방대 적정 운영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화재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대피 방법, 공기호흡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하였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점검결과 하론 소화설비와 소방펌프 작동불량 2건은 과태료 처분, 불법 증축 등 4건은 기관통보, 옥내 소화전 배관누수 등 21건은 행정명령을 처분하였다.

 

 

또한 영월발전본부 등은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전동식 포소화설비 설치와 피난·방화시설 안내문 등을 자체 제작하여 자율안전 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하기도 하였다.

 

 

정재덕 도 예방안전과장은“국가기반시설인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시 큰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어 화재초기대응과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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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