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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월군,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월군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군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며 적발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이를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홍보하고 내년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제한, 도로재비산 먼지 집중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선제적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진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주요배출사업장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도로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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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