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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충남-전북간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 거듭 촉구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정례회 채택… 갈등 해소 위한 수산업법 개정 필요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과 전북 간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개선하고 공동조업 수역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 의원은 “전북 군산시와 서해 앞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어민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어청도, 개야도, 연도, 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현재의 해상경계는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조업해역이 협소한데다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 등으로 바다환경이 변하면서 서천 어업인들은 더 먼바다로 돌아가 조업활동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참고 지내왔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도 어민이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에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해역에 들어갈 경우 해상경계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충남도, 서천군과 해상도계 조정 논의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게끔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현재 분쟁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고 전북-충남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을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천과 군산 어민들의 해묵은 갈등 해소와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뤄졌던 수역은 자치단체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 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북도와 군산시 등 주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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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