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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양군, 올해 유해야생동물 1,561마리 포획 성과

지난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농작물 피해 최소화 -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양양군이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여 1,561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고 밝혔다.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4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내년 3월 말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양양지회 20명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양양2지회 8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군 지회 10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2지회 2명 등 모두 40명이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이나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한 결과 12월 10일 현재 멧돼지 298마리, 고라니 1,26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2021.1.21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구제 및 방지에 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농작물을 보호하는 한편, ASF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총기에 의한 포획이니 만큼 안전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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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