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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 차세대 전자여권 12월 21일부터 전면 발급 개시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대구시는 12월 21일부터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가 기존의 전자여권을 대폭 보완해 최신의 보안요소와 한국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여권으로, 해외에서 국민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여권번호 체계 변경 ▲신원정보면은 레이저로 각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으로 기능이 향상된다.

 

 

방문 신청은 대구시청(별관 포함) 및 구·군 민원실(중구 제외) 등에서 주소 상관없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기존의 전자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차세대 전자여권 시스템 전환을 위해 12월 20일 22시부터 21일 0시까지는 온라인 접수가 중단될 예정이며, 구비서류 및 발급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된 여권은 현재 사용 중인 녹색 여권으로 발급되며,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에도 기존의 전자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출입국 시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유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우리 시민들이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돼 자유롭게 해외여행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구시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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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