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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산시, 빅데이터 본 시민의 목소리 ! 생활 불편 신고 현황 한눈에 파악

최다 발생‘불법 주·정차’신고 여전, ‘장애인주차위반’큰폭 감소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군산시가 생활불편신고 현황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시민불편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민신문고와 120생활불편 신고를 통해 접수된 약 5만 5천여건의 민원접수 현황의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생 빈도별, 지역별, 월별, 발생요인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의 최다 접수민원은 ‘불법주정차’(15,463건, 37.7%) 민원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9,845건, 24%) 민원이 뒤를 이었다. 이 두 민원은 전체 민원의 약 62%를 차지해 국민신문고는 2가지 민원에 집중돼 있었다. 그 뒤로 ‘도로보수’(2,259건, 5.5%), ‘불법광고물’(1,327건, 3.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불법주정차’민원은 수송동, 나운동, 미성동 순으로 높게 나타나 상가 밀집지역 등 인구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민원 발생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 9월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475건(7.3%)이 증가해 이 지역에 대한 주·정차 민원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건은 수송동, 나운동, 조촌동 순으로 높게 나타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특정 시간대에 몰려 신고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와 달리 심야시간대까지 꾸준히 신고되는 현상을 볼 수 있고, 지난 1월 ~ 9월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083건(39.8%)이 감소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 의식이 크게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

 

 

또, 120생활민원의 최다 접수민원은 ‘보안등’(1,935건, 13.2%)이고, 그 뒤로 ‘불법주정차’(1,181건, 8.1%), ‘가로등’(1,088건, 7.4%), ‘방역수칙’ (1,001건, 6.8%), ‘사체 처리요청’(903건, 6.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동물관련 민원, 소음, 공사관련 민원이 뒤를 이었다.

 

 

120 생활민원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보안등’ 민원은 대야면, 임피면, 옥구읍 순으로 높게 나타나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민원 발생빈도가 높았다. 2020년 1월 ~ 9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의 민원접수가 46.5% 큰폭 감소했다.

 

 

이는 2020년 7월 ~ 9월 집중호우 및 태풍(‘장미’,‘바비’,‘마이삭’등)으로 각종 생활민원(가로등, 보안등, 건설, 하수 등)이 급증한 것과 연관돼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역수칙’관련 민원은 지역내 확진자 발생과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2020년 11월 이후 급증했으며, ‘사체 처리요청’민원은 고양이(541건), 고라니(120건), 개(92건) 순으로 ‘고양이 사체’가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의 목소리인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요 발생 민원을 파악하고 공유해 선제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 행정에 있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과학적 행정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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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