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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

자치법규 재정비 정책과제 제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연구회(대표의원 김화숙·국민의힘·비례대표)’는 20일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영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영주시의회 입법 역량강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4월 김화숙(국민의힘·비례대표), 이규덕(국민의힘, 가선거구, 순흥‧단산‧부석), 김병기(국민의힘, 나선거구, 상망‧하망‧영주1~2동), 이상근(국민의힘, 라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화숙 대표의원은 영주시 자치법규 479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상위법령과의 충돌,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의 이유로 40여 개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그 밖에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문제유형으로 분류하고 재정비 방안 마련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단순 정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로 제·개정하고 꾸준한 점검·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조례연구회는 3번의 보고회를 거쳐 연구진,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날 결과 보고를 끝으로 지난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가 직면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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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