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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확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원 계속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018년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3차례 연장이 되었고 오는 12월 말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뎌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최근 도내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성군의 경우 조선기자재 공장이 큰 비중을 차지해 고용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고성군은 조선업의 본격 회복기까지 마지막 고비를 버틸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군정 역량을 총동원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 지속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지난 12월 14일부터 개최된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고성군에 거주하는 구직자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먼저 구직자는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연장급여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취업촉진수당 확대지급 등 재취업·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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