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재난관리법」 등 7개 분야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이번 직무교육은 위 7개 분야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 업무처리와 개선, 계도의 목적으로 도 소방본부를 포함한 시·군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을 위한 특별강사로 마산동부경찰서 박용준 수사심사관을 초빙하여 조사서류 작성 및 민원 대응요령, 실무 처리방안 논의를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업무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수사 관련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추진 방향성을 점검하는 등 현장 업무중심의 소통의 시간도 함께 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엄사웅 소방특별사법경찰(김해동부소방서 / 소방장)은 “직무교육을 통하여 실무 역량을 높이고 업무추진 방향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철저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으로 도민의 안전위험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조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징행과 무관용의 원칙으로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계도와 홍보 중심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여 공감과 소통 중심의 업무개선 역시 병행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