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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입법평가 위원회’개최

울산시 조례 445건 대상, 첫 실시한 조례 입법평가 마무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애쉬튼 호텔에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하여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울산시의회에서 2019년 6월 30일 이전 제정 또는 개정되어 2년이 경과한 조례 445건(울산시 392, 교육청 53)를 대상으로 한다.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하여 첫 입법평가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오늘 최종보고회를 거쳐 조례 입법평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지난 8월 대학교수, 변호사, 연구원, 시의원 등 16명의 평가위원(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안성민 울산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교수, 민병환 법률사무소 소장 등)으로 구성한 입법평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더욱 더 내실있는 조례 입법평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울산시의회는 마무리되는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하고,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병석 의장은 “행정 수요의 다변화와 함께 급증한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토대로 자치법규의 격과 품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라며, 울산광역시의회가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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