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육아휴직급여 단기신청기한 예외판결 이끌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종료 1년 내에 일부라도 신청하면 전체 수령 가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A씨(30대)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2017두45919판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비롯되었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뒤늦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제70조 제2항), 최근 대법원은 위 신청기한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3. 18.선고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일단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 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 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희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나중에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로서, 지금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3개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공익법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행정지원 4명(사회복지사 3명)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배너
배너

‘화재 진압’ 황윤택·‘하임리히법으로 구조’ 최정순 등 안양시 가족센터 직원, 안전문화 기여 ‘소방행정발전 유공’ 표창
[아시아통신] 안양시 가족센터(센터장 오연주)의 황윤택 사회복지사와 최정순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지난 9일 안양소방서에서 안전문화 기여로 소방행정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황윤택 사회복지사는 지난 5월 9일 밤 귀가 중에 동안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신속하게 초기 진압하면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큰 피해를 막았다. 최정순 아이돌보미 종사자는 지난 5월 29일 아동 돌봄 가정에서 8살 여자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기도 막힘 증세를 보이자 재빨리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아이의 생명을 구조했다. 안양시 가족센터는 매년 아이돌보미, 결혼이주여성, 가족봉사단, 직원 등 약 3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화재대피요령, 소화기사용법 등을 포함한 실습 중심의 소방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양소방서 및 안양의용소방대와 협력해 매년 실습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10여명의 전문 대원들이 센터를 방문해 응급대처 기술 등을 교육했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시상식에서 “가족센터의 안전교육과 직원들의 실천사례는 교육을 통해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초기 진압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며,“안

수원특례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0일부터 24일까지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최근 수원시청 청사공간의 임의적 개방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하였다. 이재식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의원 모두가 그 뜻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어“최근 대선을 치르기까지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