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매장, 전통시장 등 김장철 농산물 성수품 취급업소이다. 중점 지도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장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도매상 등 원산지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군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