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책자 발간은 각종 법령 등 개정으로 인한 처리절차 인식 부재로 인한 민원처리 혼란을 막고 개정 법령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에 관한 사항 등 공사업 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일자 등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안전관리자(소방·위험물)선임 및 신고처리 절차 안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이 담겨 있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 내용 등 놓치기 쉬운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자 제작을 추진했다”며“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