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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 청년 보호할 '군복무 상해보험 조례' 제정

병역 이행 중 사고가 지역 청년의 사회 진출에 걸림돌 되는 일 없도록 해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영도구 고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의무가 존재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 자체가 군복무 안전을 직접 보장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시의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적인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당사자가 사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은 오래전부터 해당 조례를 준비해왔으며 이미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한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고 의원은 “「군인 재해보상법」등이 있으나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대상 청년이 부산시민인 이상 이들에 대한 보호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부산시 청년정책의 근본이 지역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으므로 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하는 것이 청년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손해를 절감시키는 일이다.”며 조례 제정의 소회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본 조례가 병역에 대한 혜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39조제2항과 비슷한 취지로 병역의무 이행 중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계약체결, 가입대상, 지급제외, 평가실시, 사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6,198명, 모집 7,864명(육‧해‧공군 및 해병대)으로 1년이 넘는 복무 기간과 현역 전환 복무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간 12억의 예산을 투입해 3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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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0일부터 24일까지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최근 수원시청 청사공간의 임의적 개방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하였다. 이재식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의원 모두가 그 뜻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어“최근 대선을 치르기까지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