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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복지행정상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 전국 ‘대상’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고성군이 12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2020년 시행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부문 전국 대상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았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 △민관협력 △재량지표 △균형발전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선정한다.

 

 

고성군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긴급 마스크 자체 제작·배부 △코로나19 방역 활동 추진 △기부 릴레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 신설 △경남형커뮤니티케어 △고성형통합돌봄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고성군청소년센터“온” 설치·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번 복지행정상 평가에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성군 지역복지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며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민·관이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노력해 온 결과가 대상이라는 큰 영예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이 협심해 군민이 행복한 복지 고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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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