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은 “통과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희생자 1인당 균등하게 9천만 원을 지급하고,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통해 청구권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하며, “실질적 피해회복의 첫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4·3 보상 관련 국비 1,810억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보상 뿐 아니라 4·3의 정명, 수형인 문제, 평화의 섬으로서 국제적 위상 방안 마련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도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