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기구 무상 대여 및 점검 기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홍성소방서에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전기절연저항계를 무상 대여하고 있으며, 기타 무상대여에 대한 문의사항은 홍성소방서 민원실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