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진장디플렉스 홍광표 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입점 상인 및 울산도시공사 최기영 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디플렉스 현안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참석한 홍광표 전 운영위원장은 당시 도시공사에서 분양율을 높게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업종을 무시한 특별분양을 한 결과, 입점한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며, 상가 정상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는 분양금 시세차액 등 지급과 소송자들 패소에 따른 소송비 청구 포기 등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진장디플렉스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도시공사 간에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양측 의견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해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도 지원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울산도시공사에서 공업 전문상가로 조성한 진장디플렉스는 2010년 10월 준공 이후 미분양에 따른 입점 상인들의 피해 주장이 계속되었으며, 일부 상인들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