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의용소방대원의 고등학생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용소방대 자녀에서 의용소방대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장학금을 받아 온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 아니라 대학생 의용소방대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성수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감소 및 고령화로 소방업무 보조역할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에 지원하는 대학생 수가 늘어 의용소방대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수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코로나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농업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교육, 경제, 농업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