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에 만들어 놓은 얇은 석고 보드 벽으로, 비상 상황일 경우 충격을 가하여 부순 뒤 바로 옆 세대로 피신하도록 만든 통로이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서에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진규 대응예방과장은“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