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속초시 모금부과액은 2억9천만원이며, 집중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며 연중모금은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적십자 회비 모금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종교단체, 교육기관이 대상이며, 만 75세 이상 세대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해당 기간 동안 모금을 희망하는 자는 세대주에게 배부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대한적십자회비 모금 통장으로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대상별 권장 모금 회비는 세대주 10,000원, 개인사업자 30,000~50,000원, 영리법인 100,000원~700,000원, 종교단체 50,000원, 교육기관은 30,000~500,000원 이다.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부금으로 세대주는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세대주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납부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지원하는 적십자 회비 모금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라며, 모금 홍보 및 독려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