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군청앞 도로 등 주요 시가지에서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는 자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공회전 단속도 병행해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부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군민들에게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자발적 차량 정비를 통한 배출가스 감축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