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부과되고 10만 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만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12월 자동차세 2기분 고지서부터 적용해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