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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천군, 코로나19 확산 대처 위해 모든 행정력 집중

3차 추가접종 예약 지원 및 변경된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아시아통신 최지나 기자 | 홍천군이 급속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기 추가 접종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이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코로나19 접종률 향상 대책 마련과 확진자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6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부군수 주재 읍·면 담당자 대상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돌파감염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급속한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달라진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백신 3차 추가접종 대상자가 신속한 예약과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코로나 추가접종 실적은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3만 2,453명 중 6,259명(12월 7일 기준)이 접종을 완료, 9.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 및 종사자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당초 1개팀 4명인 예방접종 신속대응팀을 보건소와 홍천아산병원에 3개팀 12명으로 확대 구성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방문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재가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집단시설 입소자는 앞으로도 직접 방문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 주민이 많아 인터넷을 통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어렵다는 취약점을 개선해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보건소와 읍·면 간 관련 정보를 폭 넓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염려해 접종을 꺼리는 대상자를 위해서는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후 반드시 15~30분간 의료인의 철저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반응자 발생시 신속히 응급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로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피해자에게는 국가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국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12월 6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점검도 추진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은 당초 유흥시설 등 5종에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가 추가된 총 16종으로 확대됐다.

 

 

적용 예외 연령도 2022년 2월 1일부터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변경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도 종전 12명에서 최대 8명으로 변경됐으며, 식당·카페 이용시에는 미접종자 최대 1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다.

 

 

군은 방역수칙이 다시 변경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및 스마트 마을방송과 홍천군 SNS 등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업종별 시설 관리부서에서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개인 스스로가 지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타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검사를 받는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 차단이 시급한 상황으로 감염 고리의 차단을 위해 모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보건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선제적 차원에서 대면 민원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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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아파트 현관문에 자동개문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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