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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3일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염종현 의장, 23일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참석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3일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염 의장은 18주 간의 신임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소방공무원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규 소방공무원 600여 명에게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수많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고 생명을 책임진다”라며 “국민께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소방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자신의 건강에 소홀함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하며 “경기도의회는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임용식은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활동 동영상 시청, 임용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임용 선서, 인사 말씀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순 경기도 소방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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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등 광역의회 의장단, 22일 윤석열 대통령 ‘상견례’<염종현 의장 등 광역의회 의장단, 22일 윤석열 대통령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주요현안 건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정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정담회에는 염 의장 등 15개 광역의회 의장과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각각 해외 출장과 코로나 격리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협의회의 주요정책에 대해 건의했다. 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추진 ▲지방의회 조직·지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개정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등이 다뤄졌다. 염 의장은 이날 오찬 정담회에 대해 “온전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전문적이고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기된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에서 조속한 시일 내 면밀히 검토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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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가짜 뉴스 처벌법 발의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갑)은 31일, 국내·외의 가짜 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93)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 및 가짜뉴스 관리가 부실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전무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과 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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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수출액 역대 최고, 대한민국 경제 회복 신호지난해 12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가 올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의 수출은 514억 달러로서 역대 12월 수출액 중 최고였으며,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6번째로 높은 월 실적이었다. 또한 총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반 증가한 것은 25개월 만이며, 총수출이 두 자릿수(12.6%)로 증가한 것은 2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2020년 연간 총 수출 역시 5,128.5억 달러로 4년 연속 5,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무역 수지는 69.4억 달러로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 연간 무역수지도 45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3%가 증가했다. 주요국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수출증감률은 –5.4%이며, 우리나라보다 증감률이 더 좋은 국가는 홍콩(0.9%), 중국(0.4%) 등 3개국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해 3분기 이후로는 회복세가 뚜렷하여 경기회복에 작은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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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허경영 방지법 발의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0은 31일 여성추천보조금을 악용한 경제공화당 등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11)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를 기준으로 여성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각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될 뿐 해당 여성후보자가 당선되었는지 여부는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원내 진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여성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한 채 유의미한 정치 활동도 전개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당선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추천보조금의 예산액을 당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5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향조정하고, 여성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여성당선보조금’을 신설하며, 여성당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그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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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후원방문판매자의 비대면 영업 허가법 발의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31일, 후원방문판매자의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95)을 대표 발의했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지급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 머물러 다단계판매보다 사행성 문제가 적은 판매 형태로 2012년 법적 제도로 도입된 이래, 오늘날 380,000여 명이 종사하며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방문 등의 대면 영업이 매우 어려워져 후원방문판매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부분 자기자본이 없는 서민들인 후원방문판매 종사자들은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다단계판매와 무점포 판매방식에서 차이가 없는 후원방문판매도 종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후원방문종사자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서 방문의 방법 외에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방식에 의한 영업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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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멸시효 지난 채권의 추심 방지법 발의정부는 31일 대부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장기간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7)를 발의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은 5년이다. 이자나 부양료 등은 3년이고,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이며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면 15년이나 2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ㆍ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신용정보조회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채권자변동정보를 선택해서 최초 대출일자, 최종 대출기관, 대출 잔액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가장 하단 메뉴인 대출채권 소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상환하는 순간 채권이 부활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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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검사징계법 발의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은 31일 규정된 검사의 의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8)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의무에 따르는 처벌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조직 논리에 충실한 이기적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현행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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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토부 위탁 법안 발의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은 31일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5)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999년 도입되었으나, 경제성 평가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사업평가의 영역을 넘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철도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차량구입비, 운영비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정시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유리한 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ㄷ. 최근 정부는 ‘2050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였는데, 철도의 경우 친환경ㆍ저탄소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철도부문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철도는 운영을 전제로 한 네트워크 연계를 살펴야 하고, 건설ㆍ운영ㆍ유지보수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주도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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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사선감시기 경보 13,500여 건 발생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물질의 상당수가 국내로 수입된다는 우려 속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최전방인 공항과 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20년에만 13,500여 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장상황 및 기술적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인 유의물질 검출 및 후속조치 이행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출입 화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유의물질의 2차 검색을 위한 별도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컨테이너의 차폐정도나 방사선 민감도에 따라 기술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특징상 일률적인 수치제한 역시 한계가 따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의 주기적인 수립·보완과 현장업무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위탁운영자 등이 유기적인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감시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운영위탁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 외에도 유의물질 검출 시 임시보관 기간이나 해당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내용 등의 후속조치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사선감시기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