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6.3℃
  • 맑음21.7℃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9℃
  • 맑음20.6℃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맑음24.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이수진 의원, 검사징계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진 의원, 검사징계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구을)은 31일 규정된 검사의 의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8)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인권보호의무, 적법절차 준수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수사권한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이는 의무에 따르는 처벌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이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조직 논리에 충실한 이기적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현행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검사가 영장주의에 위배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을 하는 등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호), 법무부장관을 징계청구자에 포함하여 징계위원회에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단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4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4항) 국민주권의 헌법원리를 실현하며,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