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대부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장기간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127)를 발의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은 5년이다. 이자나 부양료 등은 3년이고, 숙박료·음식료 등은 1년이며 이러한 채권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시효 기간은 10년이 된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면 15년이나 2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업자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뒤 채무자가 소멸시효 제도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시효의 이익 포기를 유도하고 장기간 채권을 추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 신용정보회사 등의 채권추심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최초로 변제를 요구할 때 채권의 변제기ㆍ소멸시효기간 등 채무 관련 정보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소액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고 채권추심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신용정보조회 탭을 클릭하면 나오는 채권자변동정보를 선택해서 최초 대출일자, 최종 대출기관, 대출 잔액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가장 하단 메뉴인 대출채권 소각정보로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채무자가 빚의 일부를 상환하는 순간 채권이 부활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