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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사선감시기 경보 13,500여 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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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사선감시기 경보 13,500여 건 발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물질의 상당수가 국내로 수입된다는 우려 속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최전방인 공항과 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20년에만 13,500여 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장상황 및 기술적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인 유의물질 검출 및 후속조치 이행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출입 화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유의물질의 2차 검색을 위한 별도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컨테이너의 차폐정도나 방사선 민감도에 따라 기술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특징상 일률적인 수치제한 역시 한계가 따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의 주기적인 수립·보완과 현장업무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위탁운영자 등이 유기적인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감시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운영위탁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이 외에도 유의물질 검출 시 임시보관 기간이나 해당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내용 등의 후속조치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사선감시기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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