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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대책법,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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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대책법, 천준호 의원 대표 발의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갑)은 18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며, 음주 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대폭 완화하여 각종 문제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민원이 2018년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고, 보험처리된 사고만도 2017년 340건에서 동기 대비 약 2.5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에 비해 10배 이상 사고 빈도가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현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취득 연령도 16세 이상으로 높이며, 최고속도도 2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하고 음주운전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해서 안전한 교통환경과 국민 안전 보호를 기하고 있다. 단 교통약자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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