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수행기관에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회성과(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통한 사회적 편익 증진)를 달성한 경우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대상사무와 보상사업의 운영체계,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보상사업의 운영기관 선정 절차 및 계약방법을 비롯한 성과보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이 마련되어 사회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도재, 이창희, 김진희, 박성찬, 최성임,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