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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부터, 거리주기 2단계 ...초*중 3/1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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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24일)부터, 거리주기 2단계 ...초*중 3/1 제한

내일(24일)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대한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되돌아 간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잇달아 300명 선을 넘어서 는 등, 제 3차 유행(파동)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싯점이 12월 초의 대학수능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란 점도 충분히 반영된 사전 예비조치로 풀이 된다. 24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제한 받게 된다. # 정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학교 등교> 학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 1 수준. 학사 일정을 고려항녀 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용. 다만 , 시도 교육청에서밀집도를 조정할 때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영업제한> 1)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 2)음식점: 저녁 9시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3)유흥시설 5종 : ▷클럽* 룸사롱 등 유흥 주 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 사실상 영업 금지. <공연장*체육시설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1,5단계부터) 및 실내 스텐딩 공연장 도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과 함께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저녁 9시 이후 운영금지. <학원, 영화관 등> 학원은 8제곱 미타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띄우기 등 2가지 방법 준 하나 선택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 한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PC방도 같은 조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을 한칸 띄우지 않아도 무방하며 칸막이 내에서의 개별음식 섭취 가능.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1,5단계에선 인원제한이 4제곱메타 당 1명이지만 2단계부터는 아예 100미만으로 인원 제한.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 전체를 비롯하여 위험도가 높은 집회, 시위장과 스포츠 경기장 등은 실외 영역으로 확대된다. 단,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까지만 허용된다. 음식은 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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