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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경남경찰청 제3차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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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부산·경남경찰청 제3차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 개최

경찰청 간 협력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사항을 논의

울산·부산·경남지방경찰청은 2020.6.9.(화) 11시, 울산경찰청에서 김진표 울산경찰청장,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각 경찰청 과장, 경계지역 관할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남권 경찰청 광역협의회(이하‘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지난 해 8월 출범한 이후, 그간 인접 관서 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광역범죄와 각종 사건사고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범인검거‧신변보호‧실종자 수색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관할 경계가 애매했던 66개소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관할 협의를 완료했고, 경계지역 파출소 간 월선순찰을 통해 경계와 관할을 넘나들며 인접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14번 국도 등 경계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상이했던 제한속도도 동일하게 재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동남권 경찰청 간 협력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사항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법 고시」전면 검토를 통한 범죄 예방적 환경조성(울산청)을 비롯하여 ▵경찰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부산청) ▵여성이 안전한 경남만들기 프로젝트(경남청) 등 새로운 협력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울산시와 협업하여, 건축물의 설계·시공 과정에서 경찰이 범죄예방기준(CPTED) 적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후, 시설물 범죄예방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울산경찰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를 공유하는 한편, 다른 동남권 지역에 확대·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경찰청은 경‧검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법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서 취급사건 중 1심 판결 선고 사건을 대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장·원고·피고 ·변호인 등 역할을 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능력 등에 대한 법리다툼으로 실무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찰관의 공판정 증언 능력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흉포화되면서 ‘여성이 안전한 경남 만들기 제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정폭력 제로▵디지털 성범죄 제로▵여성대상 범죄 제로를 목표로 여성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발생장소 등 성범죄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범죄 안심지도’를 제작하여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표 울산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울산·부산·경남청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존의 협력치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남권 모든 주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場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올해는 경찰이 수사의 온전한 주체로 거듭나는 ‘책임수사의 원년’의 해로, 산적한 도전과제들을 지혜를 모아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진정무 경남경찰청장은 “최근 서울역에서 발생한 여성 대상 묻지마 폭행 사건 등 여성대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사회 불안요인을 조속히 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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