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9.6℃
  • 구름조금23.2℃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조금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조금대관령22.6℃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1.6℃
  • 박무서울21.8℃
  • 구름조금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7.9℃
  • 박무수원19.5℃
  • 구름조금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4.2℃
  • 맑음추풍령24.4℃
  • 구름조금안동21.8℃
  • 구름조금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2.5℃
  • 맑음군산22.2℃
  • 구름조금대구23.2℃
  • 구름조금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7℃
  • 구름조금광주24.5℃
  • 구름많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목포23.5℃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4.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3.0℃
  • 박무홍성(예)20.8℃
  • 구름많음22.5℃
  • 흐림제주19.9℃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4.2℃
  • 구름조금홍천24.4℃
  • 맑음태백24.8℃
  • 맑음정선군26.6℃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0℃
  • 구름조금부여23.5℃
  • 구름조금금산24.0℃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5℃
  • 구름조금임실25.2℃
  • 구름조금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5.0℃
  • 구름조금장수25.2℃
  • 구름많음고창군25.1℃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조금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4.1℃
  • 구름많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3.4℃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3.3℃
  • 구름조금영덕21.1℃
  • 구름조금의성22.9℃
  • 구름조금구미23.4℃
  • 구름조금영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조금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3.4℃
  • 구름많음밀양23.7℃
  • 구름많음산청25.2℃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성남시관내 공사 건설업체 하도급법 위반 만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성남시관내 공사 건설업체 하도급법 위반 만연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의 답변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의 강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경기도 내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불법하도급및 재하청 과정에서 심각한 공사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하고 있고 게다가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일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감리의 사각지대에 몰린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업체의 힝포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성남시(시장 은수미) 주택과는 단대동 130 대지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9년초 입찰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업체에 시비 101억원 국비 18억원을 포함해 시공을 맡겼다.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성남시의 행복주택은 "성남시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직접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는 행복주택의 시행사로 규정될 수 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행복주택이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사에 참여한 파일공사 업체가 2019년8월 공사가 이미 종료했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더욱이 광주 소재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간 공사대금의 미수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미 인지하고 기성고중 1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압류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지지부진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증폭 되고 있다. 해당 행복주택 신축공사중에도 최초공정인 항타기공사는 터파기의 일종으로 파일을 박기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공사는 원청인 "P사"에서 1차 하청업체인 "Y사"로 그리고 재하청인 "B사"로, 그런 후에 항타관련 장비보유업체인"진흥건기"로 다시 하청이 이루어 졌다. 행복주택 공사는 처음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려가는 하도급 공사였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진흥건기는 2019년5월 공사 개시후 2019년 6월에 1차하청업체인 "Y사"로부터 71,500,000원(부가세포함)을 1차로 대금을 지급 받고 7월에 재하청업체인 "B사"로 부터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 받는다. 이후 타공소음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면을 타격하는 T4방식에서 스쿠류방식으로 돌려파는 "토네이도" 방식으로 수정되고 당연히 공사비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진흥건기"는 추가로 증액된 금액이 25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건기"는 공사방식 수정에 따른 추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대금지급 독촉에 지친 "진흥건기"는 추가 예산이 얼마로 되었던 자신들은 1억원에 만족 할 것이니 1억원만 달라고 하소연 했으나 이마저도 지불이 거절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공사방법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장비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한 "진흥건기"는 이에 대한 지급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이미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 뿐이었다. 기자가 성남시의 주택과 담당자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이미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 되었다"는 답변으로 설명을 대신하는 동시에 이 문제와 관련된 상당부분은 책임감리에게 확인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책임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의 민사문제로 귀결되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공사 수정계약에 따른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 250,000,000원은 어디로 갔을까? 경기도는 이미 이러한 하청도급에 따르는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공사비의 견적에 따르는 공사비의 횡령등에 대하여도 주목을 하고 이의 개선을 노력 하고 있어 경기도의 추후 노력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