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9.4℃
  • 흐림13.3℃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0.2℃
  • 흐림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10.2℃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3.8℃
  • 구름많음서산9.7℃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3.5℃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11.3℃
  • 흐림상주9.1℃
  • 비포항13.1℃
  • 구름많음군산9.7℃
  • 비대구10.6℃
  • 박무전주12.2℃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4.7℃
  • 비광주12.9℃
  • 흐림부산13.6℃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1.7℃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0.6℃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9.5℃
  • 흐림13.1℃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4℃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3.5℃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4℃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6℃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2.9℃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부안10.3℃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1.5℃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2.9℃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7℃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성남시관내 공사 건설업체 하도급법 위반 만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성남시관내 공사 건설업체 하도급법 위반 만연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의 답변에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의 강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경기도 내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불법하도급및 재하청 과정에서 심각한 공사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하고 있고 게다가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일부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감리의 사각지대에 몰린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업체의 힝포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성남시(시장 은수미) 주택과는 단대동 130 대지에 행복주택을 짓기로 하고 2019년초 입찰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업체에 시비 101억원 국비 18억원을 포함해 시공을 맡겼다.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성남시의 행복주택은 "성남시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가 직접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는 행복주택의 시행사로 규정될 수 있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행복주택이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사에 참여한 파일공사 업체가 2019년8월 공사가 이미 종료했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잔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더욱이 광주 소재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간 공사대금의 미수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미 인지하고 기성고중 1억원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이를 압류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이 지지부진 오늘에 이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증폭 되고 있다. 해당 행복주택 신축공사중에도 최초공정인 항타기공사는 터파기의 일종으로 파일을 박기위한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공사는 원청인 "P사"에서 1차 하청업체인 "Y사"로 그리고 재하청인 "B사"로, 그런 후에 항타관련 장비보유업체인"진흥건기"로 다시 하청이 이루어 졌다. 행복주택 공사는 처음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려가는 하도급 공사였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진흥건기는 2019년5월 공사 개시후 2019년 6월에 1차하청업체인 "Y사"로부터 71,500,000원(부가세포함)을 1차로 대금을 지급 받고 7월에 재하청업체인 "B사"로 부터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 받는다. 이후 타공소음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면을 타격하는 T4방식에서 스쿠류방식으로 돌려파는 "토네이도" 방식으로 수정되고 당연히 공사비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진흥건기"는 추가로 증액된 금액이 250,000,000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건기"는 공사방식 수정에 따른 추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대금지급 독촉에 지친 "진흥건기"는 추가 예산이 얼마로 되었던 자신들은 1억원에 만족 할 것이니 1억원만 달라고 하소연 했으나 이마저도 지불이 거절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공사방법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된 장비임대료를 포함한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한 "진흥건기"는 이에 대한 지급을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이미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것 뿐이었다. 기자가 성남시의 주택과 담당자에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이미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 되었다"는 답변으로 설명을 대신하는 동시에 이 문제와 관련된 상당부분은 책임감리에게 확인할 수 있다며 성남시의 책임이 전혀 없고 당사자 간의 민사문제로 귀결되어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공사 수정계약에 따른 추가로 증액된 공사비 250,000,000원은 어디로 갔을까? 경기도는 이미 이러한 하청도급에 따르는 부정과 불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공사비의 견적에 따르는 공사비의 횡령등에 대하여도 주목을 하고 이의 개선을 노력 하고 있어 경기도의 추후 노력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