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4℃
  • 비13.0℃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7℃
  • 비서울12.8℃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4.2℃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6℃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6.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6.3℃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8℃
  • 박무서귀포14.9℃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6℃
  • 흐림13.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3.8℃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교육위 윤성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교육위 윤성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당부

<특혜시비가 없도록 업체선정의 구체적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 필요성 강조> 경상남도의회 윤성미(비례, 국민의힘)의원 3일 창원교육지원청과 의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 편중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당부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최근 2년간 1인 또는 2인 수의견적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총1,345건(총계약금액 약 482억)으로 그 중 한 회사가 62건, 또 다른 회사가 28건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공사는 2천만원 이하까지 2인 견적공사는 2억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기업 및 사회적·자활 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업체 편중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하였다. 특히 윤의원은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자칫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수의계약 요청서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