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구름많음속초9.4℃
  • 흐림13.3℃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동두천12.6℃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0.2℃
  • 흐림북강릉9.7℃
  • 구름많음강릉10.1℃
  • 구름많음동해10.2℃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3.0℃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0.5℃
  • 구름많음수원13.0℃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3.8℃
  • 구름많음서산9.7℃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5.5℃
  • 구름많음대전13.5℃
  • 흐림추풍령8.1℃
  • 비안동11.3℃
  • 흐림상주9.1℃
  • 비포항13.1℃
  • 구름많음군산9.7℃
  • 비대구10.6℃
  • 박무전주12.2℃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4.7℃
  • 비광주12.9℃
  • 흐림부산13.6℃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목포11.7℃
  • 흐림여수15.3℃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0.6℃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9.5℃
  • 흐림13.1℃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4.4℃
  • 비서귀포16.3℃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이천13.5℃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5.9℃
  • 구름많음정선군8.4℃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3.6℃
  • 구름많음보령9.2℃
  • 구름많음부여10.4℃
  • 구름많음금산12.9℃
  • 구름많음14.1℃
  • 구름많음부안10.3℃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1.5℃
  • 흐림남원13.1℃
  • 흐림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0.9℃
  • 구름많음영광군10.8℃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2.9℃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1℃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2.0℃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0.8℃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7℃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서울시, 소중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서울시, 소중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세요!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1 만 원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칩을 통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천 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 원이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 하고 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 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제공, 서울시수의사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활용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 원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에 15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번호에 대하여 소유자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 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칩이 체내에 있어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 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경우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소비자가 반려견 구매(입양) 시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분양)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 경우에도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므로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견을 구매(입양)하고자 하는 시민은 내장형 방식으로 동 물등록 할 것을 권장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