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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이재용'의 선처를 탄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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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행인 칼럼>'이재용'의 선처를 탄원하며...

법(法) 앞에서는만인(萬人)이 공평해야 하며, 죄와 잘 못이 있다면 응당 법에 의해 벌(罰)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의 참 뜻은 '무조건의 벌'이 아니다. 한자의 법(法)자는 '물수(水)'변에 '갈거(去)'의 합성어이다. 법치(法治)의 기본정신 과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다. '예외없는 법이란 없다'(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는 말이다. 오는 18일 오후에 이재용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선고공판이 내려진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이다. 선고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부장판사가 맡는다. 그 역시 이 순간, 많은 생각에 잠겨 있으리라 생각이 든다. 다른 한편에선 ,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이재용부회장의 '마지막 선고'에 대해 또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으리라 짐작된다. 사람의 일생(一生) 중 세번의 '기회'(機會)가 주어진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개념은 '중차대한 시기'라고 풀이하는 게 정설이다. 이재용부회장에게 있어서의 '세 번의 기회 '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 그 첫 번째 기회는 '삼성家의 자손'으로 태어 났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소위 일컫는 '금수저'이다. 금수저로써 누리는 큰 혜택도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어찌보면 남들처럼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삶이 그리웠을 지도 모른다. 두 번째 기회는 젊은 나이에 '삼성그룹의 후계자후보'가 되어 부친 故이건희회장을 보필하며 오늘의 삼성을 일구는데 일조(一助)할 수 있었다는 행운의 기회이다. 그런데 호사다마(好事多魔)랄 까, 그는 '국정농단'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 행운의 기회이자 불행의 기회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옥고(獄苦)를 치루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구하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의 조부(祖父:할아버지) 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이야기부터 간단히 소개해야 겠다. 그는 1966년 우리나라 역사의 큰 오점(汚點)으로 기록된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 때, 비사(秘史)지만 이병철회장은 당시 정보기관에 자신의 허물이 되는 모든 비밀 자료를 제공하면서 속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풀렸고, 이에 감흡한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삼성의 기본 이념이자 '삼성 정신'으로 천명했다. 사업을 통해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후 평생을 이 정신을 바탕으로 삼성을 이끌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서의 '세 번째 기회'는 국정농단을 포함한 모든 허물과 잘 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삼성'건설과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봉사의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짐이 걸머져 있다. '희생의 기회' '반성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상당수가 그에게 걸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의 중차대한 책무 즉 '이재용 역할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실현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탄원이 아니라 어찌보면 간절한 '국민의 소망'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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