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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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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1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해 가정어린이집 고충 및 개선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 회장 등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국민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거나, 노유자시설 또는 교육시설 용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 상 문제점을 1년 전부터 국회 및 각 부처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가 낸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라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고충현장에 스며들어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오늘 간담회 의견 청취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하나하나 분석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정어린이집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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