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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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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 1건,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 처리 후 회기 마무리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10월 15일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월 6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5건, 동의·승인안 19건,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구·광주간 상생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발의해 눈길을 끌었던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제·개정 조례안 15건은 상임위별 심사에서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이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고, 이번 회기 주요 심사 대상이었던 20건의 동의·승인안은 18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각각 ‘수정안가결’, ‘유보’ 처리하였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안 중 국내 최초 안경공장인 유진광학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 건물 매입비가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고, 건물 안정성, 보존 가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을 삭제 후 ‘수정안가결‘ 처리하였다.

’혁신성장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내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시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위원들 간의 협의가 있어 ’유보‘ 처리하였고, 다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10월 15일(금)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윤영애 의원이 ’학교 인성교육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상정된 3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회기를 마무리한다.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7회 정례회로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올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굵직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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