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4℃
  • 비16.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3.9℃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5.0℃
  • 흐림춘천16.2℃
  • 비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5.4℃
  • 비서울14.4℃
  • 비인천13.1℃
  • 흐림원주16.1℃
  • 비울릉도15.7℃
  • 비수원14.6℃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4.1℃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1℃
  • 흐림추풍령16.5℃
  • 비안동16.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8.2℃
  • 흐림군산14.7℃
  • 비대구17.5℃
  • 흐림전주15.7℃
  • 비울산16.6℃
  • 비창원17.8℃
  • 흐림광주15.8℃
  • 비부산17.1℃
  • 흐림통영18.4℃
  • 흐림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7.2℃
  • 비홍성(예)14.6℃
  • 흐림14.9℃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7.7℃
  • 구름조금서귀포16.9℃
  • 흐림진주18.5℃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7.3℃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16.6℃
  • 흐림제천16.5℃
  • 흐림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5.7℃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5.3℃
  • 구름많음금산15.2℃
  • 흐림14.9℃
  • 흐림부안15.2℃
  • 구름많음임실16.2℃
  • 흐림정읍15.4℃
  • 구름많음남원17.3℃
  • 구름많음장수16.9℃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6.7℃
  • 흐림해남15.5℃
  • 맑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5℃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6.9℃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6.7℃
  • 흐림합천17.8℃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3℃
  • 흐림18.2℃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경기도지사의 불법감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기도지사의 불법감사

경기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고 있다. 특히 이재명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자제보 등을 통한 제보 사건으로서 그런 단서가 있다면 상급기관으로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내 그린벨트지역내에는 창고와 온실 그리고 종묘배양장, 특별한 경우 딱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 외에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즐비하여 있고 많은 농지에 고물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용도변경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남양주시에 사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많은 차들이 다니는 대로 변에 버젓이 건물을 지어 식품위생법, 농지법,그린벨트 3가지가 해당 됨에도 불구 하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에 의하면 경기도의 특별조사팀은 이러한 위법한 형태를 감사와 법령으로 불법으로 만연해 있는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감사가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결과를 돌출할 지에 대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