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3℃
  • 맑음10.5℃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3℃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0.9℃
  • 맑음백령도14.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8℃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9℃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0.2℃
  • 맑음9.7℃
  • 구름많음제주14.8℃
  • 흐림고산14.6℃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서귀포14.4℃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9.6℃
  • 맑음금산9.8℃
  • 맑음11.7℃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1.3℃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1.3℃
  • 맑음9.6℃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전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해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 때문에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그동안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그간 생계급여를 지원함에 있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변경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기만 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전주시 및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통합조사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화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생계의 어려움에도 안타깝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동별 집중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