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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사장 차량 사적인 용도로 사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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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복지시설이사장 차량 사적인 용도로 사용 ‘물의’

-영덕 A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입소자 외손녀와 차량계약

최근 노인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의 A사회복지재단이 횡령과 거주 노인학대로 말썽을 빚고 있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데 사용하야 할 돈으로 정치인을 후원하거나 공무원 경조사비로 이용하는 등의 의혹과 함께 영덕경찰서는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을 시설 운영비로 낸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A사회복지재단 이사장 B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문제를 발생 시킨 것도 모자라 이사장의 개인비리가 또 다시 드러나 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행복마을 종사자의 복리후생의 목적을 차량(코란도sports, 82도ㅇㅇㅇㅇ)을 구입하고 개인(시설입소자의 손녀)과 출,퇴근 차량이용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3월부터 2019년2월간(10개월)매월80만원 총 800백만원을 지출하였다는 것. 세출예산과목 중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로 사용 할 수는 있었나 차량이용료를 차량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에 따르면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해당법인이 설치 운영하는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하며, 시설의회계는 해당시설의 시설회계로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2019년1월18일 출퇴근 차량 임대차 계약 부적정 확인서를 시설장이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또, 2019년1월18일 경상북도 법인지도점검 시 시설예산에서 법인관련 부당집행내역에서 24건 지적시항이 적발되었는데 2015년부터2018년까지 부당집행금액은 27,743,894원인데 자동차관련 건으로만 27,065.670원을 부당사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1월18일 이로인해 시설회계 운영비에서 법인관련 운영비 등 부당지출 확인서를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후 무슨이유인지는 몰라도 영덕군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 재단이사장은 통 밴드를 통해 영덕군에서 조사가 내려와 소명을 다하였으며 이 차량구입하면서 단돈 10원도 재단의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고 이사장 개인 돈으로 했으며, 지금까지 유류대, 수리비, 보험 등등 이사장 개인 돈으로 지불했고 다만 차 구입 시 이사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30만원DC 해준다고 해서 당시 이사장이름으로 사회복지재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여입 조치를해야하는 영덕군에서 봐주기식으로 넘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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