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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초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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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초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 제외

 아시아통신 조연정 기자 | 남원시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전면 폐지 예정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3개월 앞당겨진 셈이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으나, 다음달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을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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