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아시아통신 로고
익산시,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익산시,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는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2022년 폐지 예정이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되어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한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익산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고 있음에도 보장을 받지못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